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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상실 및 취득) 비대면 신청

by info-jin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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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자녀가 퇴사하는 경우

- 부모님이 정년퇴직하는 경우

- 시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내 피부양자로 자격 변경해야 하는 경우

- 며느리가 직장을 퇴사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로 직장을 다니던 가족의 건강보험이 상실되어 있을 때 건강보험이 자동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추후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어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차량, 부동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또 다른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새로 신청하시어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에 대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피부양자 자격조건
2. 건강보험공단 팩스 신청
3. 홈페이지로 전산신고

 

1. 피부양자 자격조건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님, 시부모님, 사위·며느리, 증조부모님, 시조부모님, 처조부모님, 손녀사위, 손자며느리 등에 해당된다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가능한 관계입니다.

 

2) 피부양자의 소득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인 경우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피부양자의 재산

토지, 건축물, 선박, 주택, 항공기 등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라면 재산과표가 1.8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팩스 신청

비대면 방법 중 팩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혹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이든 같은 서식이므로 무관합니다. 아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격 변경의 경우도 취득·상실 신고서로 작성합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기존 피부양자에서 다른 피부양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엔 서식 내  "11.취득 부호"는 "직장가입자 변경 <05>"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취득 부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사유<부호> : 출생 <03>, 의료보험수급자등에서 제외 <04>, 직장가입자 변경 <05>, 피부양자 상실 <06>,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07>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한 후 관할지사에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4대 보험 관할지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링크를 두었으니 관할지사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처리해야 한다면 팩스 발송 후 관할지사에 연락해야 빠른 신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지사 찾기 바로가기

 

3. 홈페이지로 전자신고

1)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에 직장가입자인 신고자가 직접 접속하여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신고하는 경우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혹은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등록하더라도 필요 첨부서류 조건은 동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경로를 통해 전자민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자격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는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개인비회원만)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셨던 이력이 있다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나 이력이 없다면 다소 절차가 있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등록 때에도 서식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피부양자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가입자 정보, 취득 부호, 취득 연월일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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