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월은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오랜만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연초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적으로 주로 지출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2. 연말정산 항목별 세액공제 알아보기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1.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1)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본인, 본인의 부모님(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배우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거주자의 형제자매(한 집에 동거해야 가능)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해당이 된다면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해당됩니다.
즉, 부모님, 형제자매(거주), 배우자의 부모님의 나이가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인적공제를 추가해야 합니다. 만일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이라면 각종 공제 자료를 반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별도 공제하더라도 연말정산 금액이 같습니다.
위 사진 내용을 토대로 부양가족의 자료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족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본인인증 수단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두신 뒤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입과 자료 제공 동의란에 체크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활용하여 자료 제공자인 가족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부양가족과 소통하여 실시간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전에 준비해둬야 할 사항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조회' 란을 통해 현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에 제공동의라고 되어 있다면 인적공제에 추가된 것입니다.
2) 기부금 영수증
교회, 절 기부금 또한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에 기부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기부금 자료를 받아 자료내용을 토대로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금액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기부금영수증은 회사에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제출하는 본인 뿐 아니라 인적공제 해당되는 부양가족까제 공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까지 함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항목별 세액공제 알아보기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자동입력되니 조회하기만 잘해두시면 됩니다. 이외에 세액공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초보자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24년도에는 세액공제를 신경 써서 소비하시면 내년도 연말정산 시 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액의 15% 입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은 한도가 없고 부양가족은 최대 700만원까지 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이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안경구입비는 별도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 안경점에서 구입한 내역이 자동조회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안경점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지출하였다면 의료비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안경구매정보'란에서 별도 안경구입비 자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로 공제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안경구입비 자료를 안경점에서 따로 받아 제출한다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반드시 중복되지 않게 조회란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액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용공제에서 참가하고 공제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해당 월세액이 포함되어있는지 이중 확인하신 후 월세액 세액공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년도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되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의 15%까지 공제됩니다. 직불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액은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준비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공제 항목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40%까지도 공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경향이 다소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앱 등을 사용하여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공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됩니다. 혹, 총 급여가 7천만원 초과~1억 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해당 년도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면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어방이 전통시장 내에 있다면 지출 종류가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고되니 더 많은 금액이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남은 항목의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간소화 조회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팁
연말정산에 공제될 항목을 추가로 찾고 계신 분들에게는 개인연금저축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는 자료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저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납부했을 때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 공제이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총 소득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 한 달에 30만원씩 연금저축을 하는 경우 594,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급여에서 여유가 있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노후 연금과 매년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미리 준비하고 잘 활용하시어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