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로자인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이나 DB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시에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 후 2주 이내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고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의무화이므로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일반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목차
1. IRP통장 개설방법 (개인형IRP)
2. IRP수령방법 (퇴직연금 해지)
3. IRP세액공제
1. IRP통장 개설방법 (개인형 IRP)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일 전에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 수령 예정일 경우엔 일반통장으로도 수령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바로 수령하지 않고 보관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를 개설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 첫 퇴사라면 IRP통장을 신규개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기존에 만들어진 IRP통장이 있다면 해당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규 개설한 이후엔 퇴사 때마다 여러 번 개설하는 것이 아닌 처음 계좌로 제출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퇴직 통장은 개설 이후 해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한 계좌로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IRP통장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은행의 계좌로 개설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하여 개설하여도 무방합니다. 운용수수료 및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해서 자신이 정한 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개설이 가능합니다.
IRP 통장개설 방법은 일반적인 통장 계좌 개설과 비슷합니다. 은행 창구방문 혹은 모바일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 시에 신분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IRP통장 개설 시 신분증 촬영, 타 은행 계좌 인증 (1원 입금 후 입금명 입력),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평소 모바일 송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신분증을 필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IRP 계좌 개설하신 후 통장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근로자가 퇴직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마무리가 됩니다. 퇴사 후 2주 이내 퇴직연금제도에서 IRP통장으로 퇴직금이 이전됩니다.
2. IRP 수령방법 (퇴직연금 해지)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다면 2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퇴직금을 연금제도로 운용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IRP 해지 후 인출 방법
퇴직연금 IRP를 해지할 땐 어느 통장이든 퇴직소득세가 필히 발생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땐 대략 3% 퇴직소득세가 발생되므로 참고하시어 자신의 퇴직금에 대비하여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적금 및 예금 만기 시에도 세금은 필수로 내기 때문에 이것이 손해라고 할 순 없습니다.
다만, IRP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추가금을 납입하다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의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추가금 납입 후 중도 해지한다면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혜택을 보기 위해선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irp통장을 해지할지, 세금혜택을 받을지 고민해 보신 후 선택하시어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IRP통장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엔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 가능(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가입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 등)
2) IRP 연금수령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4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며 세액혜택과 노후준비를 위해 IRP통장에 계속 추가납입하여 모아둘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추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활용할 땐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입금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연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고, 11년 이상이라면 60%만 납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3.3%~5.5%까지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 세금 공제율 (연금소득세) |
만 55세~69세 | 5.5% |
만 70세~79세 | 4.4% |
만 80세 이상 | 3.3% |
3. IRP 세액공제
IRP계좌를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IRP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900만원이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개인이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5,500만원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상이합니다. 최대 900만원으로 IRP 통장에 납입했을 때 최대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 세액공제율 | 최대 환급액 (IRP납입 900만원 시) |
5,500만원 이하 | 16.5% | 1,485,000원 |
5,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엔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라면 이 글을 참고하시어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