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격, 지원금에 대한 세부조건 등 여러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확인하고 신청조건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조건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참여자에게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 직업상담사가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직업선호도검사 L형,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등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해석을 통해 진로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인턴형, 체험형 등), 일자리 소개,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전문심리상담 연계 등)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상세 내용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단기 특강(2~3시간), 집단 상담 프로그램 (3~4일) |
심리안정 프로그램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
복지지원 프로그램 | 금융지원, 정신건강증진, 양육지원,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해외취업지원, 기타 각종 프로그램 연계 |
직업훈련 (수당 적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K-move과정,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여정자 훈련 등 |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등 지원 기관 연계 |
일경험 프로그램 (수당 적용) | 훈련연계형(1~3개월), 체험형( 2~30일) |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지식, 의욕강화, 구직기술 강화 등 본격적인 입사지원 전 준비과정을 지원받는 프로그램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과 관련한 준비과정을 타부처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가 가능하도록 진행합니다.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에 가장 참여도가 높습니다. 직업훈련은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 훈련에 참여함과 동시에 훈련참여수당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환경 탐색과 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희망직무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참여 | 이력서 자기소개서 첨삭 |
면접 및 이미지 클리닉 | 동행면접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첨삭받아 완성하고 면접준비와 이미지메이킹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 맞춤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또한 1:1로 받을 수 있는 만큼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구직자는 직접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직종에 따라 일자리 정보를 소개받고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필요에 따라 알선으로 취업도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소득, 재산, 일경험기간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취업취약계층인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지원금은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계좌에 지급됩니다.
1유형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지원 수당 | 지원 조건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제한X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수당 |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가구에 포함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 가구 중위소득 60%이하자 + 취업 후 1년 근무 시 지급 | 6개월 근무 시 50만원 + 1년 근무시 100만원 = 총 150만원 |
2023년도까지는 참여자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인가구 중위소득 60%로 정해진 금액(2024년 기준 133만 7천원)에서 실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유형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하며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등을 시행했을 때 지급됩니다.
지원 수당 | 지원 조건 | 지원금 |
훈련참여수당 |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참여 중 해당 | 월 최대 28만4천원 (훈련시간에 따라 상이) |
참여수당 |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참여 시 | 최대 25만원 |
1유형 & 2유형 공통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기간 동안 수당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유형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중복 여부 |
훈련연계형 (1~3개월) | 월 최대 140만원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체험형 (20~30일) | 1일 최대 2.2만원 |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지원 대상
국미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구직자 대상이기 때문에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실업급여 수급자, 군 복무자 등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
유형 | 가구 중위소득 | 가구단위 재산 | 취업경험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만15~34세 청년 - 5억원)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중위소득 60% 이하 (만 15~34세 청년은 120% 이하) |
재산 4억원 (만 15~34세 청년 - 5억원) |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유형 | 가구 중위소득 |
특정계층 | 해당없음 |
청년 | 해당없음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2유형은 가구단위 재산심사와 취업경험 유무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은 중장년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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