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 3 법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질 육아정책의 급여, 지급액, 신청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동시 육아휴직 신청, 한부모 근로자의 신청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육아휴직 계획이 있다면 확인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지원 내용 및 변경 사항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비교
3. 육아휴직 신청 시기 및 방법
1. 육아휴직 지원 내용 및 변경사항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가 이번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한 이유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초기 급여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인상됩니다. 또한, 2024년도까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를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주는 사후 지급금 제도로 진행되었는데,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의 제도였지만 휴직 기간에 소득을 더욱 줄인다는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여 정부는 급여인상에 더해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2주(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는 있으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현행을 좀 더 구체화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024 | 2025 | |
급여 | 최대 월 150만원 | 최대 월 250만원 |
사후지급금 제도 |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 25% 지급 | 폐지 > 육아휴직 기간 급여 전액 지원 |
1년간 총 지급액 | 총 1,800만원 | 총 2,310만원 |
다음은 2025년부터 개선될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총 1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총합계로는 510만 원이 인상됩니다.
급여 시기 | 지원 금액 |
1~3개월 | 250만원 |
3~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부터 | 160만원 |
육아휴직 기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맞벌이부부라면 총 3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4번에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남성육아휴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과 육아 병행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 연령이 만 8시 이하이며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자애아동 부모인 경우이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더라도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비교
다음은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될 내용을 경우에 따라 비교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도 2025년부터 개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교하여 육아휴직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신청 시, 급여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현행처럼 사용가능 연령, 적용 기간, 1인당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중 1인당 지급액 은 2025년에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그 외에 급여 수준과 1인당 지급 총액은 최대 금액이 변경됩니다.
2024 | 2025 | |
사용가능 연령 | 생후 18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동일) |
적용 기간 | 첫 6개월 | 첫 6개월 (동일) |
급여 수준 | 첫 달 최대 200만원 | 첫 달 최대 250만원 (인상) |
1인당 지급액 |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
(동일)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
1인당 지급 총액 | 최대 3,900만원 | 최대 4,000만원 (인상) |
만일 통상임금이 부부모두 각 450만 원이 넘는다면 육아휴직을 함께 쓸 경우 첫 달엔 각 250만 원씩 받게 됩니다. 합산하게 되면 맞벌이의 경우 500만 원을 받습니다. 6개월째엔 각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개월간 부부가 육아휴직으로 지원받는 급여는 총 4,000만 원으로 개선됩니다.
이 경우는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이 적용되어 부부합산 5,920만 원까지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급여 인상
2024 | 2025 | |
급여 수준 |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300만원 |
육아휴직 기간 지급액 | 1~3개월: 월 250만원 4개월부터: 월 150만원 |
1~3개월: 월 30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법령 중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금액도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초기의 금액이 인상됩니다.
3. 육아휴직 신청 시기 및 방법
현재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급여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3.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으로 신청 시엔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면 보다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 계획이 있다면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 24 홈페이지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